운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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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승용차를 훔쳐 몰고 가던 A씨가 택시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파악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30분께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정차된 승용차를 훔쳐 몰고 달아났으며 약 1시간 반 뒤인 오전 2시 50분께 경기 오산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대에 빨리 복귀하고 싶어서 시동이 켜져 있는 차를 훔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미국 운전면허만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음 달 1일 A씨를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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