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1심에 이어 2심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31일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 등 6명을 새 방문진 이사로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어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권 이사장 등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후임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 임명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후임 이사 임명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돼 공석이 되면, 권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은 임기가 끝나도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
1심은 지난 8월 “방통위가 새 이사 임명에 관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항고심도 이날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심의·의결로 새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구성에 관한 절차상 하자 등은 이 사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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