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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 안 받은 남성...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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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재검사를 이유 없이 피한 병역기피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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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병역 미필인 배씨는 작년 3월 20일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2023년 3월 29일 오후 1시에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작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제87조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 배씨는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배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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