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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일)

"통장으로 1억이" 종이 한 장으로 속였다…허위로 대출받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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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카카오뱅크 등 금융기관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또다른 20대는 대출금을 일부 변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기·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23)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다른 이들과 공모해 허위로 서류를 꾸미고 카카오뱅크를 속여 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70만원 집을 계약한 것처럼 가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확정일자를 받은 뒤 카카오뱅크에 대출을 신청했다.

A씨는 같은달 경기 안산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1억원을 받아챙겼다. 2022년 4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공모해 85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에도 다른 공모자들과 금융기관에 9900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지만 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범행을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챙겼다. B씨는 2022년 4월 안산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전세보증금 1억2500만원, 계약금 625만원 집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카카오뱅크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같은해 4~6월에도 춘천시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상대로 유사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공모자들과 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선 "사건 후 자신 명의의 대출금 1억원을 변제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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