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신문에 올리거나 보관한 60대 남성 2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B씨(65)와 검찰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인터넷 언론 매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5월 인터넷 신문에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북한 매체 게시물을 편집해 총 26회에 걸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 등을 찬양·고무하고 선전·선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2020년 휴대전화로 받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북한 매체에 올라온 동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 매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신 명의로 운영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각각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B씨는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에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면밀히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공소제기 이후 다른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동시 판결 시 형평을 고려해 징역 2개월로 감형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