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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환청 들렸다”...출동한 경찰들에게 불 지르려 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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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려고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형(刑)이 감경됐다.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상세 불명의 정신질환으로 해당 범행을 한 점이 참작됐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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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48)씨에 대한 원심 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정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쯤 ‘정신이 이상한 남자가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경찰 2명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경찰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휘발유가 들어 있는 분무기를 경찰들에게 뿌린 뒤 라이터로 화염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한 경찰관의 머리카락 부분에 불이 옮겨지기도 했다.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씨는 “평소 귀에서 헛소리가 들렸다”며 “‘죽어, 죽어버려’라는 환청이 들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참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앞서 정씨는 각종 폭력 범죄와 강제추행죄로 복역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큰 부상을 입힐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형벌을 줄였다. 또 피해 경찰관이 정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2심에 이르러 제출한 점도 고려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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