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3 (일)

"어디서 물이 떨어져" 알고보니 '소변'…CCTV 속 중년부부 '경악'[영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경기 수원의 한 상가 건물 안에서 노상방뇨를 하려는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경기 수원의 한 상가 안에서 중년 부부가 노상 방뇨를 한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지난 10월25일 오전쯤 중년 부부 한 쌍이 상가 안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화장실이 급했던 부인 A씨는 가던 길을 멈추고 구석으로 가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변을 봤다.

이 광경을 지켜본 남편 B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아내의 옆에 서서 같이 소변을 봤다. 이들은 건물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의 노상 방뇨 행위는 거울을 비추는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건물 관리인은 "어디선가 물이 떨어지길래 누수가 있는 줄 알았다. 이상해서 확인해봤더니 누수가 아니라 소변이었다"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해당 상가 건물에 있던 화장실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열지 못했던 A·B씨가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른 것.

상가 근처엔 지하상가 개방 화장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건물 계단에서 노상 방뇨는 진짜 아닌 것 같네요"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을 이용하셔야죠", "세상이 많이 무서워졌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노상 방뇨 등을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머니투데이

이를 지켜보던 남편 B씨는 아내 옆에 서서 함께 소변을 봤다/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