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납북자가족단체와 탈북민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려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아예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못하도록 조례나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 고승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고 기자, 한 지자체에서 통과시킨 조례안에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9월 연천군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는 군수가 접경지역에서 부유물 살포 등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김덕현 군수가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에서 재의결을 거치며 조례안은 폐기됐습니다. 찬성 2표, 반대 5표가 나왔는데 처음 찬성했던 국민의 힘 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군수가 거부권을 행사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위헌 소지 때문이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헌법의 어떤 내용과 배치된다는 건가요?
[기자]
네 헌법 37조 2항 내용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북전단 살포를 아예 금지하는 건 과한 제한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제정한 관련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앵커]
헌재는 당시 해당 법의 어떤 내용이 문제라고 봤습니까?
[기자]
네, 4년 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의 3호가 대상이었는데요. 법률 24조는 전단 등의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고 25조 벌칙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항에 대해 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재판관 가운데 4명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며, 이러한 책임을 전달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건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헌 판결까지 내려졌는데 그럼 법률이나 조례 제정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아닙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여러 개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무조건 금지하는 규정 대신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재강 / 의원
"제가 발의한 대북 전단 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 사전 신고 의무화와 위험할 경우 경찰에 살포 금지 통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연천군 의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를 다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주민 안전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군요. 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승연 기자(gopr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최근 납북자가족단체와 탈북민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려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아예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못하도록 조례나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 고승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고 기자, 한 지자체에서 통과시킨 조례안에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9월 연천군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는 군수가 접경지역에서 부유물 살포 등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김덕현 군수가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에서 재의결을 거치며 조례안은 폐기됐습니다. 찬성 2표, 반대 5표가 나왔는데 처음 찬성했던 국민의 힘 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군수가 거부권을 행사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위헌 소지 때문이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헌법의 어떤 내용과 배치된다는 건가요?
[기자]
네 헌법 37조 2항 내용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북전단 살포를 아예 금지하는 건 과한 제한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제정한 관련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앵커]
헌재는 당시 해당 법의 어떤 내용이 문제라고 봤습니까?
[기자]
네, 4년 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의 3호가 대상이었는데요. 법률 24조는 전단 등의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고 25조 벌칙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항에 대해 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재판관 가운데 4명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며, 이러한 책임을 전달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건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위헌 판결까지 내려졌는데 그럼 법률이나 조례 제정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아닙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여러 개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무조건 금지하는 규정 대신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재강 / 의원
"제가 발의한 대북 전단 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 사전 신고 의무화와 위험할 경우 경찰에 살포 금지 통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연천군 의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를 다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주민 안전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군요. 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승연 기자(gopr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