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일본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자전거를 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요으이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시행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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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본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타면 최대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2일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전날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자전거를 타는 이용자에게 10만 엔(약 90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30만엔(약 270만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개정된 법엔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50만엔 (약 450만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조치는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동안 늘어난 자전거 이용자들로 인해 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 시행됐다.
실제로 일본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자전거 사고는 454건 발생했다. 이전 5년(2013~2017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엔 일본에서 총 7만2000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20%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일본은 2023년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고, 자전거 교통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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