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프 모듈 자동화 제조공정(에스엘전자공장) |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와 대구광역시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정성을 검증한 결과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은 사용할 때 명확한 안전 기준이 없어 작업 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했다. 이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중기부는 산업표준 제정으로 이동식 협동로봇 사용이 확대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구 참여기업의 경우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년간(2021∼2023년) 1천5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와 1천억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을 달성했다. 신규고용과 지식재산권 획득 등의 성과도 거뒀다.
전 세계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3억8천590만 달러로 추정되고 2030년까지 연평균 23.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산업표준 마련으로 첨단 로봇 기술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구를 통해 규제로 가로막힌 혁신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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