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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단독] 강혜경 “명태균, 사익 채우려 김영선 고리로 국회입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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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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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 국회 입법까지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통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고, 김 전 의원이 그 대가로 세비 절반을 건넨 건 물론 입법 청원까지 받아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는 지난 1일 서울 김포국제공항 근처 한 사무실에서 한겨레21과 만나 “명씨가 본인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고자 김 전 의원을 통해 법도 만들려 했다”고 말했다.



강씨가 말한 법안은 김 전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국세를 미납한 체납자는 재산 압류를 통해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 압류를 해제할 조건에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이었다. 강씨는 “명씨가 10년 넘게 국세를 체납한 게 있었다”며 “본인이 그런 상태여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국세 체납분을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대안 법안이 제출되면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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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3일 경남한의사회가 김영선 당시 의원(당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 건의를 하는 자리에 명태균씨(오른쪽 셋째)가 ‘정책책사’로 참여하고 있다. 한의신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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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 전 의원은 두달 뒤인 지난해 11월17일 비슷한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 체납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이 재산이 없으면 세무서가 납세의무를 소멸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이었다. 이 법안 역시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명씨는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이익단체와 김 전 의원실 간담회도 직접 주도했다고 강씨는 증언했다. 지난해 7월3일 경남한의사회는 당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 전 의원에게 정부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명씨가 이 자리에 ‘정책 책사’로 동석한 사진은 한의신문 보도를 통해 나오기도 했다. 강씨는 “명씨가 직접 (이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고 작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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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씨가 지난 1일 서울 김포국제공항 근처 한 사무실에서 한겨레2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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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명씨는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한 옥외광고판이 문제돼 상가 입주민과 갈등을 빚자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명씨가 입법까지 챙긴 이유와 관련해 강씨는 “김영선의 모든 것을 (명씨가) 다 컨트롤했고, 심지어 만나는 사람까지도 본인 허락 안 받고 만나면 엄청 화를 냈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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