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마리는 굶어 죽어…20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전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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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애완용 도마뱀과 뱀을 장기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과 청주시 동물보호센터는 지난달 11일 "몇 달째 세입자와 연락이 안 닿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게코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를 발견했다.
이 중 도마뱀 80마리와 뱀 15마리는 발견 당시 이미 죽은 상태였다. 나머지 도마뱀과 뱀은 구조돼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타 지역에 일을 하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소 측은 이들 동물이 2개월가량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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