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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수개월 연락 끊긴 세입자…집 열어보니 파충류 사체 수십여 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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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충북 청주시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올린 도마뱀 분양 공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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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원룸에서 애완용 파충류 사체 수십여구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애완용 파충류 수백여마리를 장기간 방치해 이 중 대부분을 죽게 한 2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9시쯤 흥덕구 복대동 한 빌라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수개월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해 경찰은 세입자 집 안에서 수백 마리의 애완용 파충류를 발견했다. 경찰은 청주시 동물보호센터에 공조 요청 했다.

창주시 동물보호센터가 현장을 찾아 조사한 결과 A씨는 항온·항습 기능이 있는 파충류 사육장에 게코도마뱀과 볼파이톤 등 251마리의 파충류를 사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게코도마뱀 80마리와 볼파이톤 15마리가 죽어 있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2개월 전부터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파충류들이 최소 2달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가 수개월간 돌보지 않아 파충류들이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주시 등에 “일 때문에 수개월간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동물보호센터는 살아있던 도마뱀 152마리와 볼파이톤 뱀 4마리를 구조해 충북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인계했다. 이 중 도마뱀 3마리와 뱀 2마리는 구조과정 중 폐사했다.

청주시는 파충류 소유주인 A씨가 소유권을 포기해 일반 분양을 추진했다. 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파충류 분양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뱀 134마리가 분양됐다”며 “뱀은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 멸종위기종 여부를 확인한 뒤 국립생태원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파충류가 죽은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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