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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여성을 살해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피의자는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가 순순히 범행을 시인한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신상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오늘(4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30대 후반 현역 군인 A 씨이며,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여성 B(33) 씨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정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시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입니다.
B 씨는 지난달 말까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시신 훼손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서 살해 당일 오후 9시쯤 이뤄졌습니다.
시신을 훼손한 A 씨가 유기 장소로 택한 곳은 10여 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화천군이었습니다.
A 씨는 이튿날 오후 9시 40분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했습니다.
A 씨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기까지 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이달 2일 오후 2시 45분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곧장 지문과 디옥시리보핵산(DNA)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 씨를 특정, 3일 오후 7시 12분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곧장 혐의를 시인했고, 춘천으로 옮겨져 이뤄진 1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A 씨를 상대로 2차 조사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 씨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 간 관계와 범행 동기, 계획 범행 여부 등을 밝힐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였으나 최근에 갈등이 있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범행동기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도구와 함께 나머지 시신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A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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