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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팔 잡아당겼다고 학대?...대법원이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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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모둠 발표 수업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가위바위보에서 져 발표자로 뽑히자 발표를 거부했습니다.

원치 않았는데 발표를 하게 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토라진 학생은 이후 병원 놀이 수업과 율동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가지 않자 교사 A씨는 "일어나"라고 말하며 학생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학생이 자리에서 버텨 일으켜 세우진 못했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0년과 2021년 1,2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 학대'를 인정해 벌금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말로만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판단해 교사가 합리적인 재량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지도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교사의 교육행위는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교권침해 관련 판례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한 것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조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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