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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짜고치니 케뱅·카뱅 뚫렸다”…허위 전세 계약서로 수억원 대출 받은 ‘간큰’ 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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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CI [사진 = 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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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대출금 수억원을 뜯어낸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가 관련 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하고,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제도상 허점을 악용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경기 안산, 강원 춘천 등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주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후 작성한 허위 계약이었다.

이후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2년 5월 허위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도 더해졌다.

공소장에는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2억8500만원을,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고 이를 공범들과 나눠 가진 사실이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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