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 고발
김계환 사령관·김동혁 검찰단장·멋쟁해병 멤버 일부는 위증 혐의 고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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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 불출석·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오늘(4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장시호 씨, 노재헌 씨, 염보현 군검사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김 여사의 경우 불출석과 함께 동행명령 거부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11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 사령관은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게 'VIP 격노설'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사위는 지난 5월 JTBC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설을 언급한 녹취를 확보했다'고 보도한 사실을 근거로 김 사령관의 위증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역시 군사법원 국정감사 발언으로 고발됐습니다. 김 단장은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처음에 수사 지시를 (이종섭) 장관님이 하신 것은 맞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법사위는 이 증언이 지난 7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단장이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기억이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던 것과 배치된다고 봤습니다.
법사위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알려진 이른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인 송호종 씨와 최택용 씨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송씨는 "이종호 씨와 삼부토건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관련 대화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점을 고발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씨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적 있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증언했는데, 권 의원과 통화한 적이 있다는 최씨 본인의 과거 발언이 공개된 적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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