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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법사위, 김여사 모녀·이창수 지검장 등 41명 고발…與, 반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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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前검찰총장·노소영 관장·신원식 실장·명태균도 대상

野, 국회 증인 불출석 및 동행명령 불응 이유 고발안 강행

與 "민주당, 애초 본인들 신청 증인만 채택하고 고발 나서"

이데일리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1명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의결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명씨와 이 지검장 등 41명을 국회 증감법 위반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안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고발이 의결된 명단은 이들 불출석 관련 36명에는 김 여사 모녀와 명씨, 이 지검장 외에도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선 전 의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장시호씨 등이 포함됐다.

위증 및 국회모욕 관련해선 동행명령을 거부한 김 여사 모녀와 김영철 검사와 함께 모두 8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여사의 경우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대통령실의 수령 거부로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

국회 증언감정법 13조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고발 의결한 리스트에는 영부인과 대통령 장모, 국무위원, 대통령실 비서관, 검사, 군장성 등이 포함됐다”며 “이분들을 다 단체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이 애초에 자기들이 신청한 증인들만 채택하고 우리당 신청은 받아주지 않았다”며 “고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들은 자료도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선 국회증감법으로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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