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인기가요' 뉴진스 무대의 한 장면. [SBS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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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신곡 'ETA'를 부르며 자신들이 광고하던 애플의 아이폰 최신 모델로 서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방영한 SBS '인기가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아이폰 광고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방심위는 4일 제30차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해 7월30일 뉴진스의 아이폰 퍼포먼스를 내보낸 'SBS 인기가요'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SBS 측은 "뮤직비디오 콘셉트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제작진이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이고 휴대전화 노출 가림 등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다"며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내부 통제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SBS는 해당 영상 방영 이후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교체됐다고 덧붙였다.
강경필 위원은 "담당 PD가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아이폰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영 내용과 광고) 두가지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에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면 광고로 오인을 하지 않을 시청자가 있겠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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