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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명태균·김여사' 궁지 몰린 국힘, '이재명 재판 생중계'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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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거부하면 재판부가 결단 내려달라"…요청 의견서 제출

민주 "국면전환용 여론전…이, 박근혜와 달리 정치탄압 피해자"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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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청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민주당은 '망신주기·여론전'이라고 반박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피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이 대표는 당당히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길바란다"며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전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재판부에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 알권리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하셔서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연일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며 강공을 퍼붓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정국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며 재판부를 압박할 수도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이재명 사당화'에 반대해 탈당한 새미래민주당도 꾸준히 이 대표의 1심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전날 성남 백현동에서 현장최고위를 열고 "15일, 25일 이 대표 1심 판결은 생중계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판결 당일 개딸들은 법원에 총 집결령을 내려놓고 재판부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명과 떼쓰기 시위로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깨기 위해서라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미래민주당은 제 정당에 이 대표 1심 판결 생중계 요청 동참을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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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접수하기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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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각종 김 여사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국면전환용 '여론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싶어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전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생중계를 요구하는 의도는 재판부에 유죄를 선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한 지도부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때와 비교를 하는데 그때는 국정농단 주범이자 가해자였고 이 대표는 정권, 정치검찰에 탄압을 받는 피해자인데 어떻게 비교하냐"며 "국민의힘의 생중계 주장은 일종의 망신주기 의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생중계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며 생중계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이후에라도 혹시라도 남기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일 텐데, 중요한 재판들은 중계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제 그전에도 보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일부 또 생중계하지 않았냐"며 "판사들의 판단을 국민들이 직접 들어보는 것도 이후 다른 논쟁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치권의 시선은 재판부에 쏠리고 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과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수수 사건 1심 선고 당시 둘 다 불출석했지만 재판이 중계됐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는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고 생중계는) 재판장 허가 사항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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