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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탄소중립 설비사업 국고보조금 줄줄… "496건·수천 억 사업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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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

뉴스1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김종문 국무1차장. 2024.8.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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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5일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정부가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설비투자비의 30~70%를 지원한다.

하지만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원업체가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등 계약절차 전반을 독자 수행함에 따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316개 탄소중립 설비 관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업무방해·입찰방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9건, 139명이 적발됐다.

사업수행자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사업비가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설비업체들과 공모, 비교견적서 3부를 일괄 작성‧제출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정당한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한 사례가 135건(1220억 원) 있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정부는 수사의뢰했다.

특수관계인과 담합하거나 계약업체를 사전 내정하고, 나눠먹기식 담합을 해 입찰을 방해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74건(999억 원) 적발됐다.

또한 미등록업자가 전기공사 및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분리발주 대상 전기공사를 일괄발주하는 등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도 140건, 116명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사항을 고발 조치했다.

중앙조달로 체결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자체조달로 계약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147건에 달했다.

추진단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계약법 준용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점검‧제재 규정 마련으로 관리‧감독을 제도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이번 점검이 과도한 처벌보다는 잘못된 관행과 허술한 시스템을 개선해 사업 위축을 막고, 완전한 탄소중립목표로 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본 사업과 유사한 구조의 사업에서 동일한 위법·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 사례를 관계기관에 적극 전파하고 추가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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