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쇠파이프로 내리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20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B 씨(22·여)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아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12월 3일에는 지하철에서 C 군(13)이 소지하고 있던 자전거 뒷바퀴가 자신의 몸에 닿자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6일에도 인천시 서구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D 씨(59·남)에게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성 판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서 쇠파이프로 가격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해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