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명 25개 커피전문점의 메뉴별 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최근 6개월간 커피전문점을 이용해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3.5%(735명)가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음료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생각하는 커피 적정 가격(기본 사이즈 기준)은 아메리카노의 경우 평균 2635원, 카페라테 3323원, 카라멜마끼아또 3564원, 티(차) 2983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평균 판매가격은 아메리카노 3001원, 카페라테 3978원, 카라멜마끼아또 4717원, 티 3555원이었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보다 최소 13.9%(366원)에서 최대 32.4%(1153원) 비싼 셈이다.
가격은 업체별로도 차이가 컸다. 아메리카노의 경우 커피빈(5000원)이 가장 비쌌고 카페봄봄(1300원)이 가장 저렴해 가격 차가 3700원이나 됐다. 폴바셋(4700원)과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4500원) 등도 가격이 높은 편이었다. 빽다방·메가커피(1500원) 등은 크게 저렴했다.
카페라떼는 커피빈(5900원)이 가장 비쌌다. 폴바셋(5700원)·할리스(5200원)·스타벅스(5000원) 등도 비싼 편이었다. 카페라떼가 가장 저렴한 곳은 매머드익스프레스(2700원)였다.
대다수 커피전문점이 스마트오더 후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접수된 커피전문점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2166건 중 약관·정책(주문 변경·취소 불가 등) 불만이 43.5%(942건)로 가장 많았다.
실제 커피전문점 21곳 중 15곳(71.4%)은 스마트오더 앱에서 주문 변경·취소가 불가능했다. 이 중 3곳(14.3%)은 주문 후에 변경·취소가 불가하다는 등의 사전 고지나 동의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스마트오더 앱을 이용해 주문하는 경우 커피전문점에서 주문 접수 전이나 음료 제조 전이라면 소비자가 주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문 접수된 이후 취소가 불가하다는 등의 계약 조건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판매 음료 단위를 알아본 결과 25개 중 17개 업체(68.0%)가 매장 또는 온라인에서 비법정단위인 온스(oz)를 사용했다. 하지만 소비자 202명(20.2%)만 해외에서 통용되는 온스나 액량 온스(fl. oz) 단위를 알고 있었다. 또 매장과 달리 모바일 페이지 등에서는 카페인 함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오더 앱에 주문 취소 기능 및 사전고지 절차를 마련하고 법정단위· 영양성분 등 정보 표시를 강화할 것을 해당 업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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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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