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선 '국민 알권리'와 '인권 침해'라는 두 가지 주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이 대표의 선고가 하급심이라는 점, 법원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생중계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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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하급심 생중계 부담될 수도…MB·박근혜 때와 상황 달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이 '하급심'일 뿐만 아니라,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와는 현재 정치적 상황 등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우리 헌법에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사생활,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유죄 심증을 갖는다 하더라도 하급심을 생중계로 공개하기 쉽지 않다"며 "만약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가 나중에 무죄로 번복된다면 당사자에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선 과거 이 대표의 경기지사직 유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중계됐던 것을 사례로 드는데, 그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서 사실상 형이 확정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비교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번 선고 결과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가에 대해서 숙고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웬만큼 자신 있지 않다면 공개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중계됐던 건 대통령 신분이란 점도 있고 당시 국민 여론이나 언론들이 대놓고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단 재판부의 부담은 덜 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죄명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즉 공익에 해를 가한 것 아닌가. 이런 경우에선 이 대표 개인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법익을 비교형량할 때 통상 죄명에 따라 가중치를 둔다. 우리가 왜 살인죄나 특정 강력 범죄 같은 경우 신상을 공개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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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MB 경우 1심 생중계 '사흘 전' 결정
1심 선고가 처음으로 생중계된 사례는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 사흘 전에 결정됐다. 같은 해 7월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사건 또한 생중계됐다.
이후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에 대해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급심은 아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된 적도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사회적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의 경우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으며,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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