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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참여연대 "5G 원가 공개 소송 일부 승소 확정…정보공개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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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5G 원가공개 소송결과 발표, 추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아시아투데이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이 5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열린 '5G 원가공개 소송결과 발표, 추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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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반영윤 기자 = 앞으로 이동통신 3사가 5G서비스 원가 산정과 근거가 되는 중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요금 원가 자료 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5G 원가공개 소송결과 발표, 추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총 54개의 세부 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요금제별 가입예상률·근거수치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가 (대법원 판단으로) 상당 부분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2019년 당시 약 한 달 동안의 졸속심의 끝에 한밤중 기습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상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2019년 당시 SKT와 정부가 예측한 5G 예상이익과 투자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남은 것은 실제 5G 서비스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얼마나 이익을 거두었고 얼마나 비용을 지출했는지 예측치가 아닌 실제 자료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2018년 대법원이 2G·3G 서비스의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 회계자료의 공개를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LTE 서비스 관련 자료도 공개했던 만큼 상용화된 지 5년이 흐른 5G 관련 자료도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등은 5G 서비스 영업통계 자료를 정부에 추가로 요청하는 한편 △유보신고제 심의기간 30일 확대 등 실효성 강화 △요금적정성 심사제 도입 △LTE 반값통신비 시행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도입되도록 활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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