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가맹점주 소송 2중고
법원에 기업회생 등 신청
법원에 기업회생 등 신청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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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5일 한국피자헛은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발생한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좌동결을 해제하고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1000여명의 피자헛 사업 생태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피자헛은 이에 불복해 지난 9월 2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국피자헛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지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측의 강제집행으로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이용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 2억5610만원에서 작년 45억224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매출도 869억원으로 1000억원 밑으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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