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심사·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1인당 1개 생계비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의 압류를 금지한다. 아울러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초과분 예비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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