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단톡방서 대리점주 비방한 조합원···대법, 모욕죄 확정 서울경제 원문 김선영 기자 입력 2024.11.06 08:2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