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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 번 금융상품, 주식 등에 투자해볼까' 하는 초보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좀 알아보려고 금융상품, 주식 등을 검색해도 “개미는 국장 말고 미장을 해라”, “나스닥 지수 투자를 사면 최소 10년 뒤 2배”, “이 회사 또 분할하네”, “해외투자는 이익에 세금이 20%인데 감당되느냐” 같은 알 수 없는 말이나 금융사발 상품 광고만 주로 검색되며 혼란만 가중됩니다.
뉴스를 검색해도 사정은 비슷하죠. 나스닥, S&P, 국장, 미장, 금투세 폐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용어들이 나오고, 같은 주식에 대한 전망도 하룻밤 사이에 180도 변하는 게 일상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이번 주는 금투세 폐지 관련 기사로 한창 시끄러웠죠.
그렇다고 금융상품이나 주식투자 등에 관심을 꺼버리자니, 이따금 주변에서 대박 쳤다는 소식이나 이자의 2~3배 수익률을 올렸다는 말을 들으면 또 가만히 있기에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고려해볼 것이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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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는 2016년 정부가 개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하나의 계좌로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번에 담을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에 세금 혜택을 주죠.
ISA가 아닌 계좌를 통해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내면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ISA 계좌에 넣은 상품에서 난 수익은 9.9%의 세금만 가져갑니다. 200만 원 상당의 비과세 한도도 있답니다. 단, 일반적인 주식 계좌는 납입 한도에 제한이 없지만, ISA는 연 2000만 원의 한도 제한이 존재하고 총 1억 원까지 투자 가능하죠.
일반 ISA 계좌 외에 서민·농어민 전용 ISA 계좌의 경우엔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더 늘어납니다. 서민형은 근로자 기준 연 5000만 원 이하, 농어민 형은 연 3800만 원 이하 수입에 농어민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ISA 계좌는 일임형·신탁형·중개형 3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금융상품과 관련해 아는 것이 적거나 생업에 바빠 투자에 신경 쓸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임형 계좌가 알맞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고객을 대신해 상품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구성해 운영하기 때문에 일임형 가입자가 할 일은 가끔 앱(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수익률 확인만 하면 됩니다.
신탁형은 이보다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계좌 개설과 함께 어떤 금융상품을 담을지 직접 정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가입자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앱이 추천하는 상품을 그대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일임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많죠.
중개형은 2021년에 처음 출시된 유형입니다. 다른 2개 유형과 달리 가입자가 국내 상장 주식을 직접 매수·매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 증권사 앱으로 주식거래를 해봤다면, 그것과 동일한 방식이죠. 중개형이 출시되며 ISA 가입률이 한때 급증한 사례도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지속 유행 중인 해외 주식 투자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중개형 ISA의 장점입니다. 국내에서 상장된 해외 투자 ETF 상품을 담는 방식으로 테슬라·엔비디아 등 ‘핫’한 주식에 발을 담가볼 수 있어요. 다만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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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만 보면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 ISA인데요. 정작 현재 ISA 가입자 수는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ISA에 대해 모르는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명확한 단점이 존재하는 것도 한몫했죠.
어쨌든 ISA 역시 금융상품이라 일정 기간을 채워야 세제 혜택 등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어요. ISA의 최소 유지 기간은 3년입니다. 이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결정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해당 세금은 해지 시점에 전액 납부됩니다. 증권사에 따라선 중도해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 전 관련 사항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앞서 ISA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대신 운용해 준다고 한 것 기억하시나요? 만기 해지, 중도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운용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증권사엔 따라선 중개형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하니, 이 역시 잘 알아봐야 하죠.
이외에도 이자·배당 합계가 세전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3년간 ISA 가입이나 연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정리하자면 몇 가지 단점이 있지만, 금융 관련 투자를 계획한다면 ISA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큰 상품입니다. 3년 이내로 해지하지 않고, 해외 주식 직접 투자에 관심이 많지 않다면 단점이 크게 부각되진 않죠. 장기투자에 대한 각오만 있다면 시도할만한 상품이에요.
ISA 계좌를 만들기 위해선 증권사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계좌 개설을 진행하면 돼요. 앞서 소개한 3개 ISA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개인 정보 동의, 신분증 촬영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분 안에도 개설을 마칠 수 있죠.
다만 주의할 점은 계좌 가입 시 기본적으로 ‘일반형’으로 가입된다는 점입니다.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소득 확인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개설 과정이 익숙하지 않거나, 추가 서류 제출 등 번거로운 과정을 한 번에 끝내고 싶다면 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를 통한 세제 혜택은 내년부터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ISA 계좌 가입 독려 의지를 재차 보여줬는데요.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ISA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1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납입 한도 역시 연 4000만 원, 최대 2억 원으로 2배 늘어날 예정입니다.
어때요. 이제 ISA 계좌에 가입해서 재테크에 도전할 용기 나셨나요?
[이투데이/김해욱 기자 (haewook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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