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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무기징역도 가볍다"…검찰,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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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검찰이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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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 씨가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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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며 "모녀 사이인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됐고 유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 지내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교제 살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보다 분명하게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비상계단까지 쫓아가 살해했다.

A씨 사위가 "아내가 칼에 맞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모녀는 결국 숨졌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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