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사형 구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검찰이 강남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박씨가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2024.06.07. photoc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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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강남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박학선에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6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학선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던 점 ▲모녀 사이인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되었고 유족은 극심한 고통속에 지내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교제살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보다 분명하게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1일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하급심에서 사형 선고됐다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이하로 선고된 사건들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A씨의 딸 B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5월30일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이들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학선의 범행으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30대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박학선은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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