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박 4일 일정…김 여사 방문 경위 등 파악할 듯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를 소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 전 대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인도 대사를 역임했다.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수행에 참여했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인도 측 초청이 아닌 우리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이다.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6월 김 시의원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문체부·외교부 관계자, 주인도대사관 관계자 등을 잇달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며 인도 정부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신 전 대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