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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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당력을 기울여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후 전통적 지지 세력과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달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물적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가 허용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며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출범 소식을 알리며 힘을 실었다. 그는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고 당내에서 법 개정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TF 첫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및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손질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충분히 설득하고 함께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관철할 의지를 갖고 있다.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복원 필요성에 대해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이것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미 당 정책위원회 내 비공개 TF에서 다양한 법안 논의가 이뤄졌다며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원총회에 부의해서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기재위 소속 오기형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같은 기재위 소속으로 지난 9월 당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시행팀 주자로 나섰던 김영환 의원도 함께한다. 유예팀이었던 국토교통위 소속 이소영 의원도 활동한다. 금투세를 둘러싸고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던 만큼 TF도 이를 고려해 인선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무위와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총 8명이 머리를 맞댄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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