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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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경호처에 신원조사 권한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호처는 직원 채용 과정에 한해서 신원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지만, 경호처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고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법제처 누리집을 보면, 국가정보원은 신원조사 권한을 대통령경호처장에게도 부여하는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신원조사 항목에는 △개인의 범죄 기록 △친교 인물 △인품과 소행 △정당·사회단체 관련 사항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현행 규정상 신원조사 권한은 국정원과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이 갖고 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이를 대통령경호처장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정원은 입법예고에서 “대통령 밀착 경호를 수행하는 대통령경호처의 업무 특성과 중요성”을 보안업무규정 개정 이유로 들었다. 또 “대통령 경호 업무 관련 인원에 대한 인원 보안 강화 및 책임성 제고”가 입법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간 경호처 채용에 필요한 신원조사는 경찰이 맡아왔는데, 이를 경호처가 담당한다는 게 경호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왜 경호처가 신원조사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자의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온 신원조사 권한을 경호처로까지 확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국정원은 2022년 11월 보안업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원조사 권한과 대상을 이미 대폭 확대한 바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중 일부에 대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당시 신설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신원조사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한 사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법률로 규정해 입법적 통제를 해야 하는데 시행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호처는 “향후 실시될 신원조사는 경호처 신규 채용 과정에 제한될 것”이라며 권한 비대화나 남용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경호처의 신원조사 역시 국정원의 관리 감독하에 이뤄지고, 국방부·경찰 등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신원조사 전 과정에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여 무분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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