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몰수 등 법 개정 추진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뜻한다.
정부는 영상 유포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해석해 국내에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하고, 자료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등 규제도 강화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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