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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조합 갈등·사업 지연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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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위해 조합 표준정관 제정·고시

조합임원 선임 절차, 직무수행 기간 등 명확화

시공자 선정기준, 공사비 검증 강화 등 내용도 포함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기간,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사 선정 계약 절차 등을 담은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했다.

아시아경제

12일 서울 강동구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쿨링포그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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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조합들은 국토부의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 운용 중이다.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보급할 수 있게 돼 조합 내부 분쟁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서울시 표준정관을 마련했다.

표준 정관에는 △조합 임원 선임·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계약 절차 △총회·대의원회 전자 의결 △조합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표준정관에서는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특히 조합장 자리가 비어있을 때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임원 임기 만료 전 새 임원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조합장이 부재할 때 조합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도록 정해 정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 선정과 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고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을 때는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조합 해산과 관련해서는 조합장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1/5이상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산총회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대표청산인으로 선정도 가능하다.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실정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 때 전자투표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합 정관에 반영할 수 있다.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정관 제정안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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