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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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국제발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온 불법 국제문자 전송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국제 발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온 'ㄱ 문자' 대표 김 씨 등 운영자 3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 업체 등은 2015년부터 건당 14∼20원을 받고 총 28억건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불법 의약품 광고·도박 사이트 광고·성매매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 업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하며 법 감시망을 피해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6개 업체가 올린 범죄수익은 총 485억 4000만원에 달하며, 김씨가 보유한 현금·가상자산 48억 8000만원 등 49억 5500만원가량은 현재 동결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단속한 뒤 최근 국제 발송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가 사라졌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하는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수사 중이니 공탁금 일부를 입금하라고 안내하는 것도 보이스피싱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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