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 자료 요청했지만 미회신…"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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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부서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 관리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문서를 보냈지만, 텔레그램이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국내 텔래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이 응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단계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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