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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공직선거법 위반 천영기 통영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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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반성하고 우발적 범행 등 고려"

연합뉴스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 후 법정 나오는 천영기 통영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축제 부스를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특정 동장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라며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천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천 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지위임에도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해 선거운동을 하고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시 축제 분위기 등으로 다소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사건 발언이 선거일로부터 약 8개월 전에 이뤄지는 등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비교적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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