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복잡했던 준공업지역의 정비 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단순화하고, 면적에 따른 개발 방식 제한을 폐지해 복합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즉시 시행되며,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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