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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임원 공백·공사비 갈등 없도록…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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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7월10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공사 중이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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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합원 내 분쟁에 따른 임원 공백, 공사비 갈등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표준정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7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각 정비사업 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2003년에 작성·보급한 재개발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조합 정관을 만들었다.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게 돼 서울시는 표준정관을 만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표준정관과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정비사업 조합들이 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정관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각 조합이 표준정관을 준용해 각 조합의 운영 정관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표준정관에는 임원이나 대의원이 자진 사임을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원끼리 갈등이 발생해 조합 임원이 사직하고 조합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를 검증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과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설계변경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비가 증액될 때 입주예정일 1년 전 검증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사비 검증요청을 할 때는 시장과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검증 결과를 총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공자가 3곳 이상 총회에 상정될 경우 최다득표로 시공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때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표준정관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이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의사결정이 늦춰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서울시는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온라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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