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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수사 무마 청탁’ 뒷돈 받은 현직 경찰관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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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조직 전체 명의 실추”


매일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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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의 관계자로부터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현직 경찰관에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경감 권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400만원을 선고하고 280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관계자 홍모 씨로 부터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약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가 실추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의 공무 집행의 공명과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경찰 공무원들 역시 상당한 충격을 받고 사기 저하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에 돈을 건넨 홍씨가 관련된 상장사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곳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던 검찰이 해당 상장사의 횡령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해 지난 4월 권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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