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에도 불복 절차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두고 검찰이 "상당히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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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두고 검찰이 "상당히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일을 처리했다고 탄핵한다고 하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건들인데 의사 결정을 해야 할 수장이 없어지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과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무원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겠느냐"며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할 수 있고 법적 (불복) 절차가 다 있다. (탄핵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연달아 불기소 처분하자,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 동시 탄핵을 예고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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