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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국방과 무기

野 “무기수출하려면 국회동의”추진에 업계 “옥상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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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무기수출 정부 허가 전 국회동의” 추진
국방부·방사청, 방위사업법 개정안 의견취합
업계 “韓방산 장점 빠른 납기 저해 우려 커
기밀 누출 우려로 수주 줄어들 가능성” 반발


매일경제

폴란드 수출된 현대로템 K2 전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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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무기를 수출할 때 국회의 동의를 먼저 받게 하도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외교부는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할 의견을 업계로부터 취합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8월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방산업체가 외국에 무기를 수출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외국에 무기를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허가를 내기 전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추가된다. 개정안은 국회는 수출 허가 동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한 국가로 수출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뒀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조약을 맺은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무기를 수출할 때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입장이다. 무기를 수출할 때는 해당 수출대상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대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 이는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이를 제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병주 의원실은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대통령이 외국과의 군사 거래를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가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면 미국 정부는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국내 방산업계는 이 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각국 국방 강화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방산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됐지만, 수출 건마다 국회 허가를 받아야 하면 납기 지연, 기밀누출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옥상옥’이 될 거란 우려가 크다”며 “정부에서 이미 법에 따라 국외 무기 수출과 거래를 심사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다시 한번 같은 절차를 밟게 되면 국내 방산업계 가장 큰 경쟁력인 빠른 납기가 저해될 수 있고, 국회 동의 과정에서 여러 정보가 노출될 걸 우려해 수출 상대국이 한국에 수주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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