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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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재판 변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 대선 캠프 인사들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부에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사건 관계자의 진술 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이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재판 상황을 전달받고 변론 방향을 제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여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돈을 주려면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간 통화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나' '검찰이 확보했을 만한 개연성만 소명해도 좋겠다'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고 파악했다.
또 이 대표가 먼저 김 전 부원장 변호인단 대화방 참여를 요청했고, 재판 증거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변호인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는 변호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이 대표 본인이 범행을 묵인하거나 관여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재판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의 '거짓 알리바이'를 댔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 대선캠프 출신인 박모씨와서모씨를 이 전 원장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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