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시급 1440원' 받은 유튜브 스태프…"밀린 임금 달라" 1심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유튜브 채널 ‘자빱TV’ 방송 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 콘텐트로 인기를 끈 유튜브 채널 ‘자빱TV’ 스태프들이 운영자를 상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 등 유투브 채널 ‘자빱TV’ 스태프 15명이 채널 운영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 등에게 1인당 600만~33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태프 15명에게 인정된 총금액은 2억2000만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22년 ‘자빱TV’의 전 스태프인 김씨 등 15명을 대리해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민변은 이들이 ‘자빱TV’에서 방송 콘텐트 기획, 음향 작업, 촬영 등 유튜브 채널 제작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근무 시간이나 운영자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각자 다르지만, 노동시간과 급여를 고려하면 시급 1440원 수준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를 도와 콘텐트를 만드는 스태프들에 대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빱TV’는 게임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로, 구독자 9만 명을 보유한 인기 채널이었지만 2021년 채널 스태프들이 노동 착취와 열정페이 문제를 폭로해 논란이 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