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바닥에 구멍을 뚫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한 모습./보배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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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 아스팔트를 뚫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둔 모습이 공개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스팔트 바닥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주차금지’ 표지판이 자전거 잠금장치에 잠긴 채 주차칸 바닥에 누워 있다. 이 잠금장치는 아스팔트를 뚫고 바닥에 심긴 철근에 단단히 고정돼 있다.
이 자리에 주차를 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장치를 풀고 표지판을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사진에는 근처로 보이는 주차 공간에 라바콘(고깔)이 세워진 모습도 담겼다. 이 고깔은 아스팔트를 뚫고 심어진 철근 고리에 자전거 잠금장치와 열쇠형 자물쇠 등으로 연결돼 있다.
주차장 바닥에 구멍을 뚫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한 모습./보배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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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이웃이) 자기 집 앞이라고 이렇게 해뒀다”며 “이래도 되나”고 물었다.
네티즌들은 “사람 걸려서 넘어지면 어쩌려고 저러나” “구청에 신고 넣어 처리하면 된다” “바닥에 번호 안 적힌 거 보면 지정주차 자리도 아닌것 같은데 이기심의 극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통로 또는 교통시설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185조에 따라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사유지 도로에도 적용되며,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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