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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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각·지적 장애가 있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던 아내 B(54)씨를 대구시 서구의 주거지 작은방에 가두고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장애를 앓는 아내와 평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B씨를 집안 작은방에 사실상 가둬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내가 작은방에서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장롱으로 출입문을 막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아내가 집 밖에서 이웃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작은방 바로 옆쪽에 있는 외부로 통하는 작은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채워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월 초 작은방 뒷문으로 나와 마당으로 이르는 통로로 이동하던 중 A씨를 부르며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나 A씨는 쓰러진 B씨를 난방이 안 되는 작은방에 다시 옮겨만 놓았고, 다음날 아내는 기아 상태에 의한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B씨는 키 145㎝에 몸무게 2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방치했다”며 “피고인 역시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남동생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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