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도 예산 총 '487억원' 줄여
정청래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나' 물음표"
與, "檢 업무 마비 의도…상상할 수 없는 만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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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수사 기밀성 유지' 이유로 보호됐던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전액 삭감됐다. 법무부가 세부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자 내린 결정이다. 야당은 타 부처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그동안 강조한 목적·대상 등 증빙되지 않은 항목은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검찰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여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 "특활·특경비 집행 내역 검증 안 돼"
법사위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7일 이틀간 내년도 법무부, 법제처 등 기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 그 결과 법무부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601억 2000만원이 감액됐고, 113억 8100만원이 증액돼 총 487억 3900만원이 감액됐다.
장경태 예산소위원장은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은 세부 집행 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전액 감액했다"며 "법무부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해 운영되는 인사정보관리단도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운영 예산 4억 1900만원을 전액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예산안 중 증액(113억 8100만원)된 것은 △취약계층 민사소송비용 지원(16억 200만원)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 수당(2억 730만원) △감호 실무관 등 특수직 직무 수당(2억 730만원) △딥페이크 관련 영상 분석 시스템(2억 8500만원) △진술 조력인 배치 확대(8600만원) 등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인 예산 삭감만 이뤄진 것이 아닌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나'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심사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특경비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전액 삭감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장경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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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특활·특경비 더 이상 필요 없어"
장 예산소위원장은 "소위는 지난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특활비와 특경비 등이 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부 집행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면서도 "이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장 제출 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소관 특경비와 관사 업무추진비 등 예산은 정부 원안을 의결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는 충분히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최소한 국가기관의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원칙에 맞는 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 특수성이 있을 수 있지만, 타 부처 예산심사와 비교해서 이렇게 성역과 예외, 특혜가 많은 상임위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다"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해지려면 성역 없는 예산도 당연히 수반돼야 하는 만큼,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특혜만 있는 법사위 예산심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활비·특경비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알뜰살뜰 잘 써야 한다"며 "법무공단 민사 관련 서민 법원 지원과 공무직 근로자 수당 등 모두 증액했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이 몇 번을 얘기했는가, (증빙)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자료를 봐야 심사를 할 것 아닌가"라면서 "대통령부터 법무부 장관까지 잘해야 예산을 밑에 있는 사람이 일하는데 쓸 수 있는데, 위에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 밑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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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과거 국회선 자료 없이 심사했나"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만큼, 이번 예산 삭감도 "보복적 예산 감액"이라고 비난했다.
주진우 의원은 "보복적인 예산 감액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법사위 유관 부처의 핵심 업무를 흔들고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라 보는 만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법무부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법무부는 과거 국회에 제출한 자료 이상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자료가 없어서 심사를 못 했다'고 하는데, 제출하던 자료를 이번 국회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회는 자료 없이 예산을 심의해 통과시킨 것인가"라면서 "이 대표 수사했던 검사 탄핵에 그치지 않고 검찰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모두 감액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제가 있으니 수정하겠다는 것이 아닌,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한 민주당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다시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여야가 일부 안건에 대해선 약자 배려 예산 증액에 합의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특활비·특경비를 삭감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검찰의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 대해선 "검찰은 강력범죄·민생사범들에 대해 엄정 수사를 해야 할 국민의 최후 보루"라면서 "정상적인 활동비를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검찰 활동을 마비시키자는 것이고 국민을 보호할 기관의 임무를 중단시키는 만행"이라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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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경비' 증액 가능성 시사…"간담회서 논의하자"
검찰의 특활비·특경비는 결국 전액 삭감됐지만, 정 위원장은 '특경비'에 대해선 "마지막 기회가 있다"며 세부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한다면 '간담회' 형태로 예산소위를 개최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결권이 없는 간담회지만, 자료 검토 후 내역이 인정된다면 향후 예결위에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현재 예산소위는 끝났지만, 간담회 형태로 예산소위를 다시 하도록 하겠다"며 "내역이 입증되고 영수증을 충분히 제출했다고 판단해 특정 업무는 (특경비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여야 간사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또한 "예결위에서 (특경비 관련) 이 부분은 증액하고 싶다고 법사위에 의견을 요청하면, (간담회를) 참조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며 "법무부 검찰에서 노력해서 내역이 입증된다면 예결위에서 증액하자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 위원장과 위원들의 말을 참고해 잘 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법사위에 검찰을 역임한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았으니 잘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과 함께 특활비(15억원)·특경비(45억원)이 삭감된 감사원도 '간담회' 참여를 요청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시간이 부족해 자료를 설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지난해 1년치 자료를 준비했고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이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토로했다. 최 원장은 "법무부처럼 감사원의 특경비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으로 검토 기회를 준다면 자료를 제출할 테니,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감사원도 간담회에 참가 시키겠다"며 "특활비는 여지가 없지만, 특경비는 '마지막 기회'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처럼 감사원도 위원장에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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