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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검찰, 명태균 오늘 세번째 조사…“제기된 모든 의혹 들여다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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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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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54)씨가 8일 창원지검에 불려가서 조사받았다. 명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2월5일에 이어 두번째이다.



명태균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변호사와 함께 창원지검에 들어가서 오후 6시께까지 8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명씨의 변호인은 “명씨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찍 조사를 마쳤다. 9일 오전 9시30분 다시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사를 받고 나온 명씨는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환관들을 십상시라고 한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오는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뉴스와 허위 보도, 방송에 나와서 그 허위 보도를 퍼나르는 패널들, 그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라며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 있다. 인터넷매체 뉴스토마토가 발생한 것, 그다음에 강혜경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이다. 이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에 성실히 답변했다. 밤늦게 민폐를 많이 끼쳐서 죄송하고 고맙다”라며 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명씨는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에 대해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며 “이 사건은 돈 흐름을 파악하면 금방 해결된다. 나는 단돈 1원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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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가 8일 오전 변호사와 함께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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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에 맞춰,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명씨를 불러서 조사한 것은 지난 2월5일 1차례가 전부였다. 압수수색 역시 지난 9월30일에야 처음 했다. 애초 창원지검이 이 사건을 검사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언론 보도가 시작된 지난 9월에야 형사4부(부장 김호경)로 사건을 넘기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사 종결한 것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자금법과 관련, 명씨는 2022년 6월 대구·경북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배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로부터 1억2천만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 전 의원으로부터 25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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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가 8일 저녁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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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지난달 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명씨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3억7천만원을 들여서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이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거론되는 돈 모두가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대통령취임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와 전화통화를 하며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국민의힘 공관위에 말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명씨한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누구 공천해 주라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며 “제가 명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언론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성 있는 범죄는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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